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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공연성, 누구에게 들렸는지가 처벌의 기준
- 2025-06-10 11:58:23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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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7
![]()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 외에도 그 사실을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했는지, 즉 ‘공연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연성이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뜻하며, 이는 명예훼손이 단순한 사적 다툼을 넘어서 사회적 평판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은 사실이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되었거나, 타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사실을 말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단체 채팅방, 공개된 SNS 게시글, 술자리에서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의 비방 발언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3자가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듣게 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위해선 발언이 오로지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었고,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폐쇄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단 둘만 있는 방에서의 말다툼, 타인에게 전달될 우려가 전혀 없는 문자나 통화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듣기만 하고 누구에게도 알릴 의사가 없었거나, 오히려 비공개임을 강조하며 말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연성과 형사처벌
공연성이 인정되면, 해당 발언이 사실이든 허위든 관계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발언 내용보다도 그 말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상 대응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녹음, 메시지, 게시글 등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 공연성 입증을 준비해야 하며, 실제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도 그 발언으로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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