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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무고, 허위로 고소하면 오히려 중형 처벌
- 2025-06-12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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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추행 무고는 실제로 성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상황을 말하며, 피고소인의 사회적 평판, 직장, 가정, 정신적 고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무혐의’가 나온다고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신고라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입증돼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성추행 사건과 무고의 구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신고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는 조사를 받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번복되거나, CCTV·녹취·문자 메시지 등에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무고 혐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반복적으로 바뀌거나, 사건 당시 정황과 어긋날 경우 수사기관은 무고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역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
무고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범죄이며, 실제로 성추행 무고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빈번합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구속되거나 사회적 피해가 심각했던 경우, 재판부는 엄한 처벌을 통해 공권력의 낭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 전략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문자, 메신저, 통화녹음, CCTV 영상, 주변 진술 등 가능한 모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과 허위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역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성추행 무고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 이별 감정, 직장 내 갈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의 배경과 진술의 흐름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고의적으로 사실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없다면 설사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로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 부인보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박 근거와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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