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의 없는 촬영은 처벌 대상
- 2025-06-12 13:13:42
182
조회수
5,785
범죄의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전시·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신체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이며, 촬영 방법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만 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촬영 목적과 의도의 판단
이 죄는 반드시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탈의 중인 사람을 몰래 찍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몰카 장비 설치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기나 사후 활용 계획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범행,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촬영의 반복성, 피해자의 수, 유포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CCTV, 휴대폰, 클라우드, SNS, 포렌식 결과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피의자는 휴대전화 제출, 영상 삭제 여부, 유포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촬영물이 실제로 발견되지 않더라도 몰래 촬영하려 한 시도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반성문,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응과 예방
피의자가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과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지만, 학생, 교사, 공무원, 연예인 등 공적 신분자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증거 보전, 진술 일관성 확보, 피해자 보호조치 협조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불법 촬영이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