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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고,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
2015-03-27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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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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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노무
글쓴이
관리자
제목
육아휴직 중 해고,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


육아나 장기 요양 휴직 중일 때 해고 통보를 받고, 상담을 신청하러 오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임신이나 병가로 인해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해 인력을 보충하는 한편, 휴직한 사람에게도 적절한 급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임신한 여성이나 요양이 필요한 직장인이 휴직 기간 중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01 회사의 육아휴직 혹은 요양휴직 정책을 확인한다.

 

대기업의 경우,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잘 정비되어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회사는 직원이 관련 정책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는 하지만, 회사에 따라 별도의 정책이 규정된 경우가 있다. 직원 스스로가 관련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불법적인 일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 특히 회사에서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받은 후 휴직을 승인하는 경우,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02 회사와 연락을 유지한다.

 

직장 상사는 인사과 혹은 회사에서 비상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 휴직 기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여 자신의 몸 상태나 회복 정도를 알린다. 장기간 연락이 없으면 회사에서 잊혀질 수 있고, 자신의 빈 자리가 쉽게 채워질 수 있다. 회사에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신뢰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03 일관되게 행동한다.

 

휴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셜 미디어에 여행을 다니는 사진을 올리거나 취미활동과 같이 여유롭게 지내는 근황을 올린다면, 회사에서 직원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소셜 미디어나 개인 블로그 활동을 자중하고,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04 복귀 규정을 잘 따른다.

 

유급 휴가의 경우, 회사에 돌아가야 하는 복귀일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회복이 덜 되었다면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회사에 미리 요청을 한 후 휴가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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