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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합의금, 피해자 권리 보호와 합리적 보상이 중요
- 2025-06-16 15:26:35
160
조회수
8,212
![]() 사례별 합의금 기준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는 경우, 합의금을 통해 피해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영상의 유포 범위, 피해 정도, 정신적·경제적 손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한 대량 유포가 있었다면 그만큼 합의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요소
합의금 산정 시에는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의 길이, 공개된 기간, 시청자 수, 피해자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영상 삭제 요청, 추가 유포 금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 조건이 합의서에 명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조항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명예 회복이 핵심 목표입니다.
합의 체결 절차
합의는 대개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률대리인 또는 조정기관을 통한 중재도 가능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내용, 합의 금액과 지급 시기, 비밀 유지 및 제3자에 대한 공개 금지, 위약금 조항, 영상 삭제·유포금지 약속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후 법적 대응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가해자가 재유포하거나 유사 영상 제작을 반복할 경우, 피해자는 딥페이크 불법화법 및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한 형사 고소, 영상 삭제와 긴급 차단 신청,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민사적 해결 수단일 뿐, 형사 처벌을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별도 형사 절차와 민사적 보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대응 권고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서는 **의심 영상 발견 시 즉시 증거 확보(CCTV, 스크린샷, 유포 기록 등)**가 가장 중요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신고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또한 법률·심리 상담을 병행하여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합의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과 조건이 담긴 안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권장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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