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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소지, 무거운 형사책임과 대응 전략
- 2025-06-20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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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구성요건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하고 소지한 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소지’란 대상 영상·사진·기타 기록 매체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인터넷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착취물의 정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성적 행위를 직접 촬영하거나 재생산한 자료로, 해당 사실을 인식했음이 입증되어야 기소가 가능하다. 처벌 수위 및 범위 법 제11조제5항은 성착취물소지죄의 기본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다만 동일 법 제32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사용인은 업무 관련 소지·배포행위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소지한 경우, 또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 상한에 근접한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재판 절차 및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장치 내 파일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으로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피의자는 소지 인식 여부를 부인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려 시도하지만, 법원은 원본·백업 파일 내역과 포렌식 로그를 중시한다. 방어 전략은 ‘소지’ 요건 부존재 주장으로 자료 지배관계 부인, 자발적 삭제 시도와 선처 사유 제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절차적 적법성 검토 등이 있다.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은 물론 양형 단계에서 초범·반성 태도 및 사회봉사 조건부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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