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이혼재산분할, 공평한 권리 확보를 위한 필수 가이드
- 2025-06-23 16:55:55
129
조회수
3,926
이혼재산분할, 공평한 권리 확보를 위한 필수 가이드 법적 근거 및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권리는 이혼 사유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파탄으로 재산 공동체가 해체될 때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기여한 재산 가액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구권자는 이혼과 동시에 분할 비율·방법을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산정 기준 및 분할 방법 법 제839조의3은 분할 방법으로 현금 분할·부동산 현물 분할·공동매각 후 분배 등을 규정한다. 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산정하며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 형태(현금 출자·가사 노동 기여 등), 혼인 해소 후 생활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한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 공동 명의뿐 아니라 한쪽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동 형성된 재산도 포함된다. 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해야 하며(법 제839조의4), 이를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법 제839조의5). 청구 범위는 합의서나 조정·심판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분할 비율·방법에 대한 이견이 클 때는 가정법원 조정절차를 통한 합의를 우선시한다. 분할 대상 재산 목록, 평가 자료, 기여 내역 등을 증빙 서류로 철저히 준비해야 후속 강제집행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