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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피해구제의 기본 원칙
- 2025-06-25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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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을 위해서는 (1) 가해자의 고의·과실, (2) 보호이익 침해 행위, (3) 그로 인한 손해, (4)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며, 무조건적인 배상이 아니라 침해 책임 범위 내에서만 부담이 확정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구성 요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751조·제752조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와 장래 예견 가능한 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상 손해로는 치료비·수리비·휴업손실·잃어진 이익 등이 있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직업·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자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입니다. 손해배상 제한 및 과실상계 민법 제756조는 피해자의 손해 경감 의무를 규정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제763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상계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자기 보호 의무와 양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과도한 배상을 방지하고 형평을 도모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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