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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반환 분쟁, 매매계약 해제와 권리 구제 절차
- 2025-06-26 1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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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반환과 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한 내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순간 민법 제566조의 ‘계약금의 해제권 보전 및 위약벌적 효력’이 작동하여, 이미 지급한 중도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즉시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에 의한 반환 청구 매도인이 중도금 반환 요구에 불응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485조에 따른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합니다. 매매계약서·중도금 이체 내역·계약 해제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한 2주 이내에 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송보다 간편·신속하여 중도금 반환을 위해 먼저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 신청을 거쳐 매도인의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가압류·압류·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금 반환 소송 전에 가압류로 매도인의 재산을 묶어두면 이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지므로, 채권자 측은 재산조사와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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