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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죄, 타인의 불법유득 물건 통제 행위
- 2025-06-26 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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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의 정의와 법적 근거 장물죄는 형법 제362조에 규정된 범죄로 “장물을 취득·양여·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장물’이란 절도·횡령·사기 등 재산범죄로 타인이 불법 유득한 물건 자체를 의미하며, 본범의 불법행위 이후 별도의 처분행위로 취득된 물건도 장물에 포함됩니다. 즉, 타인의 범죄행위로 취득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순간 장물죄가 성립합니다. 장물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물건이 재산범죄로 취득된 장물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 둘째, 그 물건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장물죄의 주관적 요건은 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며, 사후에 장물성 인식을 했다면 계속 보관만으로도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위험성을 엄중히 제재합니다. 장물죄 예방 및 대응 전략 장물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거래 전 물건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중고 물품은 구매를 자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물품 입고 시 정품 보증서·거래 명세서 등 유래 검증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 장물 취득 의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장물죄 피의자로 지목될 때는 ‘장물 인식 부존재’ 주장을 위해 거래 당시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건전한 권한을 받았음을 입증할 영수증·계약서 등을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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