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정신적피해보상, 위자료로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의 범위
- 2025-06-26 13:43:53
325
조회수
15,690
법적 근거 및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정신적피해보상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며, 타인의 고의·과실로 권리 또는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1) 가해자의 고의·과실, (2) 보호이익 침해 행위, (3) 그로 인한 손해, (4)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 중 손해에는 치료비·수리비 같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정신적 손해 손해배상의 범위는 “현존 손해 및 장래의 손해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배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나 불법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불안·우울 등 정신적 고통을 말하며, 치료비·심리상담비 등 객관적 비용뿐 아니라 위자료로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포괄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직업·생활환경과 고통의 정도·지속 기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및 청구 절차 민법 규정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할 때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평가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사회·직업생활 장애 여부, 가해 행위의 경위·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청구 절차는 먼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위자료 청구 의사를 통지한 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시 진단서·심리평가서·목격자 진술 등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