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성관계몰카 처벌,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핵심 규정
- 2025-06-26 13:46:03
129
조회수
4,085
성관계몰카죄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성관계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예컨대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성관계몰카가 성립하려면 촬영대상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야 하고,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또는 성행위 장면이어야 하며, 촬영 자체에 불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카메라 렌즈 각도나 촬영 위치가 은밀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성관계몰카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관계몰카 처벌 수위 성관계몰카로 기소된 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반포·판매·제공 등 유포 행위까지 성관계몰카 처벌 범위에 포함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영리 목적 유포 시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엄격히 처벌합니다. 상습 촬영이나 유포가 확인되면 형을 최대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성관계몰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관계몰카 예방 및 대응 전략 사법 절차에서 성관계몰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의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을 강화하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화장실·탈의실 등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현장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당 장치의 촬영 기록과 저장 매체를 확보하고, 촬영 당시 동의 여부 및 촬영 대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우발적 촬영’ 주장을 하기 어렵고, 성관계몰카 처벌을 피하려면 초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수사 절차를 준수하면서 피해자 합의 및 반성문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나 형량 감경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