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친권이 상실·제한된 경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2017-01-16 14:04:12
아이콘86
조회수 537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친권이 상실·제한된 경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친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혼.가정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