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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강간 성립기준
- 2025-07-03 1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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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강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데이트강간은 사적·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강제하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라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데이트 관계라는 이유로 적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데이트 도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성행위를 계속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데이트강간 성립요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가해자가 폭행·협박 수단을 사용해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해야 합니다. 폭행은 물리적 힘의 행사를, 협박은 해악 고지를 통해 공포를 조성하는 언행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저항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동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상황·언행·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가 확인되면 폭력성이 인정돼 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및 실무 대응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데이트강간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녹취·문자·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면 형사·민사 양 단계에서 권리 구제에 유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동의 여부 쟁점을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치료 지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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