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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중단하는 7가지 방법
2015-02-20 00:00:00
아이콘88
조회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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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채권채무
글쓴이
관리자
제목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7가지 방법



권리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중단시킬 수 있다. 아래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이다.

 

01 재판상 청구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본다.

 

02 파산절차참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03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04 화해를 위한 소환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05 임의출석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06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07 채무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제외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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