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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2017-01-16 14:09:53
아이콘79
조회수 672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면접교섭권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면접교섭을 못하도록 할 경우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명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행명령 제도입니다.

 

■ 불이행시 제재 :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등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양육자를 감치(의무불이행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것)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위자료와 달리 감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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