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2017-01-18 10:16:41
92조회수 1,225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Q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신고로 학교폭력사건이 발견되어 사건화 됩니다.
이때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및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우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신고 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치위원회는 조사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수 개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수 개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을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지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내릴 수 없습니다.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를 받은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및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형사.범죄 더보기
-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성범죄
-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협박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성범죄
-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폭행
-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상해
-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까요?인터넷 명예훼손
-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경제범죄
-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폭행
-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폭행
-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상해
-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폭행
-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폭행
-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소년범죄
-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폭행
-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폭행

형사.범죄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