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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2017-01-19 1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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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0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Q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므로 선서하지 않은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허위의 진술을 한 때란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고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위증을 함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반면에 위증이나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며, 단순 위증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고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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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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