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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의 경우 협의상 파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17-01-16 14: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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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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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일반양자의 경우 협의상 파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상 파양은 용어 그대로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에 의하여 파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없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파양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 뿐만 아니라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파양의사의 협의가 없는 가장파양은 무효이며 사기나 강박으로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파양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파양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양무효의 소나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협의상 파양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후 파양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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