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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에 대한 모든것
- 2017-11-02 16:35:10
129|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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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수사 기관의 유치장 등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와 면회하는 것을 접견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은 피의자의 체포 소식을 접한 경우 왜 체포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을 것이고 어떻게 도와줘야 유치장 등에서 풀려나고 범죄 혐의를 벗어나게 해줄지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체포 된 본인도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쉽게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증거를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유치장 등에서 피의자와 접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유치장 면회
➜ 면회 가능일 : 평일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다만 조사 및 식사시간 제외)
➜ 면회 시간 : 30분 이내
➜ 면회 방법 : 차단된 상태에서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음
(경찰관이 입회하여 대화 내용이 누설됨)
➜ 면회 횟수 : 1일 3회 이내로 실시
• 구치소 면회
➜ 면회 가능일 : 평일 오전 8시 30부터 1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불가
(식사시간은 제한될 수 있음)
단, 토요일은 각 교정시설 방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
➜ 면회 시간 : 통상 30분 이내
➜ 면회 방법 : 차단된 상태에서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음
(교도관이 입회하여 대화 내용이 누설됨)
➜ 면회 횟수 : 1일 1회 이내로 실시
(미결수 기준, 기결수인 경우 면회횟수가 더 제한 됨)
이처럼 가족 등 일반인의 면회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차입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속옷 등 약간의 생필품, 여유 시간에 읽을 책이나 잡지 등 물건의 차입은 체포, 구속된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망이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의류는 끈이 없어야 하고, 접견 기간 동안 증거 인멸의 우려에서 편지나 사진을 전달할 수 없으며, 경찰이나 교도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담배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입 할 수 없습니다.
■ 피의자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먼저 체포 후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48시간)는 가족이나 지인은 피의자와 접견하는 것이 가능하나 경찰은 조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면회를 차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야간에 접견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중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구속이 되게 되면 경찰단계보다는 자유롭게 구치소에서 면회를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면회 가능일, 시간, 방법, 횟수 등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이에 반해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경찰조사 중이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접견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바로 접견을 하고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접견 시에는 경찰관 등의 입회도 없기 때문에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변호사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으며, 접견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어 사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결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체포나 구속될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구속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유치장 등에서 풀려나도록 함으로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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