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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법
- 2016-12-20 11:25:18
70| 분류 | 민사.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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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1 의무기록지 확보하기
환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병원은 반드시 진료기록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만약 병원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
2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혹시라도 진료기록이 조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할 경우 환자가 직접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날짜, 시간, 시술 내용, 당시 환경, 기타 등)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료사고 원인 설명 요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해당 의사를 만나 진료상황이나 병원 처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4 합의는 신중하게 하기
의료사고 소송은 쉽지 않고 그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상호간에 협의가 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합의를 할 경우 오히려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멸시효 기억하기
의료소송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사고 발생한지 10년 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6 병원 변경도 신중하게
병원을 옮길 경우 진료기록, 검사 결과 기타 자료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으며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서 추천하는 병원보다는 환자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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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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