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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 여부
2020-02-20 1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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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4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 여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한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 중에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의 경우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했을 때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은 2020년 6월에 발효되므로 코로나19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도 당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를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이 있어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 검사 거부나 격리 이탈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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