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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상대방은 명백히 다쳤지만 저는 맞았는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 술집에 CCTV를 요청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2020-04-08 17:44:38
100조회수 1,328
|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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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Q. 상대방은 명백히 다쳤지만 저는 맞았는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 술집에 CCTV를 요청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Q. 상대방은 명백히 다쳤지만 저는 맞았는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 술집에 CCTV를 요청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보여주고자 한다면 CCTV를 열람할 이유가 아닌 부분을 가리고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할 능력이 안 된다면, 사업주는 외주에 맡겨 확실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본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외주에 맡기는 돈을 본인이 지불하겠다고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일반인의 CCTV열람요청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요청에도 CCTV공개를 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본인의 사건수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담당 수사관님께 해당 CCTV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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