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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하자보수
- 2016-12-14 13:58:18
76| 분류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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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지은지 얼마 안 된 집이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벽지 색이 바래지거나 보일러, 수도 등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럼 임대인은 어느 선까지 수선의무를 책임져야 할까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이 아닌 이상 보일러 이상, 수도꼭지 고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파손 또는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판결]
임차인의 과실, 고의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차 기간 중 자연스러운 손상이 아닌 임차인이 과실 또는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고장 낸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상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선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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