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어떠하나요?
2017-01-16 14:09:56
아이콘67
조회수 1,194
게시판 뷰
분류 상속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어떠하나요?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받은 사람),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피상속인의 재산이 포함되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전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아니며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1차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지정분할이라 합니다.

 

위와 같은 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그 친권자 역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상속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는 공동상속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남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당사자들의 청구에 상관없이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속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