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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물매수청구권
- 2016-01-20 1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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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법률지식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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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목
지상물매수청구권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 수익 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사용수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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