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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2025-05-10 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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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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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랜덤채팅 내 앱에서 제가 야한 대화 좋아하냐는 발언을 했으며, 상대는 그럭저럭이라는 발언과 함께 제 사진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일단 찍은 사진은 없어서, 자격증 내에 있는 제 사진을 찍어 보냈고, 상대방도 본인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추행적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오우 ㅆ지리네'라고 반응만 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사진을 또 요구하길래 쎄해서 제가 대화를 그만 하자고 했으며, 상대방이 돌변 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 요건으로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은 제 사진과 발언을 캡쳐 후 뿌린다고 협박은 했던 상황이며, 합의를 하자며 60만원 요구와 즉시 입금을 요구 했으며 일단 어쩔 수 없이 입금은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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