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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
2017-01-16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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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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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속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법정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 합니다.

 

그 사유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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