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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2017-02-21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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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40
게시판 뷰
분류 형사소송 절차
글쓴이
변호사닷컴
피의자 체포시 가족의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수사 기관의 유치장 등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와 면회하는 것을 접견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은 피의자의 체포 소식을 접한 경우 왜 체포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을 것이고 어떻게 도와줘야 유치장 등에서 풀려나고 범죄 혐의를 벗어나게 해줄지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체포 된 본인도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쉽게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증거를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유치장 등에서 피의자와 접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유치장 면회
➜ 면회 가능일 : 평일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다만 조사 및 식사시간 제외)

➜ 면회 시간 : 30분 이내

➜ 면회 방법 : 차단된 상태에서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음 (경찰관이 입회하여 대화 내용이 누설됨)

➜ 면회 횟수 : 1일 3회 이내로 실시

 
• 구치소 면회
➜ 면회 가능일 : 평일 오전 8시 30부터 1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불가 식사시간은 제한될 수 있음)
                      단, 토요일은 각 교정시설 방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
 
➜ 면회 시간 : 통상 30분 이내
 
➜ 면회 방법 : 차단된 상태에서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음 (교도관이 입회하여 대화 내용이 누설됨)
 
➜ 면회 횟수 : 1일 1회 이내로 실시 (미결수 기준, 기결수인 경우 면회횟수가 더 제한 됨)
 
이처럼 가족 등 일반인의 면회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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