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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물품 이중양도에 대해
- 2018-09-21 11:12:03
137조회수 2,367
| 분류 | 민사.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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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중고거래 물품 이중양도에 대해
중고거래는 그 특성상 사업체나 개인 상점이 아닌 일반인에게서 물건, 즉 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는 것은 이득이지만 그만큼 신용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중고거래시 양도하기로 했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배임죄로 형사적인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형사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위배함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 즉 중고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인도하게 될 경우 계약 이행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행이 된 후에야 매수인이 매매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물건 인도는 단순히 매도자 본인의 ‘자기만의 사무’ 이지 배임죄에 해당할 만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로 이 경우 배임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상 물건을 인도한다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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