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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2020-03-31 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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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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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역 중이면 재판이혼의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셔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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