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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양육권자는 뭘 보고 어떻게 지정하나요?
2020-03-31 18:14:09
아이콘73
조회수 670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이혼을 할 때, 양육권자는 뭘 보고 어떻게 지정하나요?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 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다른 것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자녀의 나이,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결정의 고려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피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피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대략 14일에 한 번, 한 번에 1박 2일인 선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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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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