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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성립 판단기준
- 2015-06-30 17:59:17
135|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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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한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해 가린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01 타인을 무고할 경우
02 피무고자의 교사·방조·승낙에 의해 무고할 경우
03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한 경우
04 시비를 가릴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05 자문을 받고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06 신고한 일부 허위사실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
07 여러 개의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 그 허위사실 부분
08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숨기고 구성요건적 사실만 신고한 경우
09 금전차용의 실제용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01 자기 자신을 무고할 경우
02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할 경우(그러나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
03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04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경우
05 무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06 신고한 허위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07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에서 분명한 경우
08 신고한 허위사실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09 신고한 허위사실이 사면돼 공소권이 소멸한 경우
10 신고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만 법적 평가·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
11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인 이상 범죄주체를 잘못 지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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