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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2017-01-16 14:51:17
100| 분류 | 채권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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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해방공탁금)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해방공탁금(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됩니다)을 공탁하고 이를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채무자,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은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3. 취소신청
가압류 취소 사유로는 1.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2.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안의 제소명령이란 가압류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이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 집니다)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이를 이유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사유로는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지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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