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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한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2020-04-02 16:52:52
215|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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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 명령제도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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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두 번째는 이행명령신청입니다. 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급여나 통장 등을 압류하여 직접적으로 추심하는 방법으로 급여 소득자인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회사로 들어오는 급여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이 있는 상대방이 지급을 안 할 경우 상대방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담보 제공 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만큼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제대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사전조사, 소송까지 가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적인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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