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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17-01-16 17:54:05
아이콘72
조회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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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개호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호비란 후유장애 등으로 인해 전문 간병인 또는 가족의 개호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간병으로 지출하게 될 비용입니다. 개호비는 감정결과에 따라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한 개호인의 수를 확정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만 50세의 남자가 전문 간병인이 아닌 보통 사람의 개호를 평생 받아야 된다고 보면 개호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 30일 × (기대여명까지의 기간)

 

그러나 개호비를 계산할 때에도 일실이익 산정과 마찬가지로 호프만 방식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기대여명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개호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여명(현재 연령에서 앞으로 몇 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것)은 보통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명표에 의하지만, 생명의 단축을 불러오는 큰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는 의료 감정 결과에 따라 기대여명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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