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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주의사항
2017-01-16 17:55:41
아이콘85
조회수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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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주의사항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에 집중하고, 치료비를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발생일과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일시의 간격이 큰 경우, 추후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받은 치료 내역과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으로 다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사고 직후 바로 치료를 시작하고, 바쁘더라도 일정 수준의 치료 빈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서도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과의 상관관계는 진단서 상의 치료일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의사로부터 적정한 치료일수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병원 치료가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완치가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치료를 중단하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금액을 적게 내기 위한 권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더라고 피해자는 필요한 치료를 받음으로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를 중단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중단과 그 후 다시 치료를 시작한 시점 사이의 간격을 이유로 보험회사는 후유증상과 교통사고의 관련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려면 의사와 면담을 하는 등 추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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