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과태료 체납과 신용등급
- 2019-06-15 13:16:30
109조회수 1,144
| 분류 | 채권채무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과태료 체납과 신용등급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그것이 차후 자신의 신용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려대로 체납은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행정청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나 기타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 목적이 아니어도 과태료 체납자가 일정 조건을 갖추고 체납을 지속할 경우 마찬가지로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자료와 개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500만원 이상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체납처분의 유예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같은 특수한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채권채무 더보기
- 과태료 체납과 신용등급채무전반
- 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개인회생/파산
-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개인회생/파산
- 채권자가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가압류
-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가압류
-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가압류
-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가압류
- 가압류란 무엇인가요?가압류
- 보증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나요?채무조정
-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채무조정
- 금전거래시 최고이자율 제한이 있나요?채무조정
- 소멸시효란 무엇이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채무조정
-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채권회수

채권채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