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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사유 vs 이혼사유
- 2016-01-13 15:52:02
111조회수 1,175
| 분류 | 이혼.가정 |
|---|
글쓴이
관리자
제목
혼인취소사유 vs 이혼사유

혼인취소사유
0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0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03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0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05 중혼인 경우
06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0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효과
혼인취소가 성립되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재판상이혼사유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0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효과
이혼하면 부부 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하며, 재혼이 가능하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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