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 2017-01-05 14:45:28
65조회수 1,438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Q. 다음 중 협박죄로 인정한 사례는 무엇일까?
① A가 B와 언쟁 중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말한 경우
② A가 한마디 말도 없이 가위로 B의 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한 경우
③ 수박밭 주인 A가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B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모두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한 경우
④ A은 경찰서에서 연행되어 혐의 사실을 추궁당하면서 뺨까지 맞자 “너희들의 목을 자르겠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르겠다.”라고 말한 경우
정답 2번 A가 한마디 말도 없이 가위로 B의 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한 경우
협박죄에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거동에 의하면서도 할 수 있으므로 한마디 말도 없이 가위로 목을 찌르는 듯이 겨누었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판 1975.10.7.74도 2727)
해악의 고지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도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항목이 협박죄 성립이 안되는 이유
① A가 B와 언쟁 중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말한 경우
>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보았을 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 볼 수 없어 협박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7.22.86도1140)
③ 수박밭 주인 A가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B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모두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한 경우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5.9.29.94도2187)
④ A은 경찰서에서 연행되어 혐의 사실을 추궁당하면서 뺨까지 맞자 “너희들의 목을 자르겠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르겠다.”라고 말한 경우
> 지서에 연행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반공법 위반 혐의 사실을 추궁당하고 뺨까지 얻어맞게 되자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 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말하였다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2.8.29.72도1565)
문제 출처 [경찰승진 3차 기출문제]
해악의 고지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도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항목이 협박죄 성립이 안되는 이유
① A가 B와 언쟁 중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말한 경우
>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보았을 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 볼 수 없어 협박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7.22.86도1140)
③ 수박밭 주인 A가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B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모두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한 경우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5.9.29.94도2187)
④ A은 경찰서에서 연행되어 혐의 사실을 추궁당하면서 뺨까지 맞자 “너희들의 목을 자르겠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르겠다.”라고 말한 경우
> 지서에 연행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반공법 위반 혐의 사실을 추궁당하고 뺨까지 얻어맞게 되자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 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말하였다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2.8.29.72도1565)
문제 출처 [경찰승진 3차 기출문제]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형사.범죄 더보기
-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성범죄
-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협박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성범죄
-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폭행
-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상해
-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까요?인터넷 명예훼손
-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경제범죄
-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폭행
-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폭행
-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상해
-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폭행
-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폭행
-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소년범죄
-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폭행
-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폭행

형사.범죄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