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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라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
- 2015-11-23 17:18:43
206조회수 2,679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관리자
제목
유죄라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

범죄를 저질러 입건됐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가 확실하면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받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죄를 받을 것임이 확실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
범죄 사실에 대해 기소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소송에서 공판절차를 거친다. 공판절차는 쟁점 및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고,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는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간이공판절차로 회부되어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재판이 끝나 버릴 수 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찾아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각각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정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때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명확한 피고인에게도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과 진술하지 말아야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는 등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잘 알려줄 것이다.
두 번째 이유
명백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은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세 번째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소송에서 필요하지 않다. 변호사는 검사가 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둔다. 피고인의 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증이 있더라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유죄라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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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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