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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비용 산정방법
- 2015-10-23 18:07:43
154조회수 4,268
| 분류 | 재판.분쟁 |
|---|
글쓴이
관리자
제목
민사소송비용 산정방법

민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소송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다.
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 송달료
·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여비
· (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비용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인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이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산정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50/10,000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45/10,000 + 5,000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40/10,000 + 55,000
·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가 X 35/10,000 + 555,000
사건의 종류에 따른 송달료 산정
· 민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5회분
· 민사조정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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