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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학대의 범죄유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2017-01-16 12:35:27
62조회수 510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유기·학대의 범죄유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유기죄는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노유(늙거나 어리거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도움)를 요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사람이 피유기자를 유기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며, 학대죄는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유기·학대의 범죄유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 유기, 존속유기 :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영아유기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그 외에도 유기 또는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학대, 존속학대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를 받은 자는 아동혹사죄로, 유기 또는 학대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등 치사상으로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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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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