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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개명 신고 절차
2015-04-16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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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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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기타
글쓴이
관리자
제목
한 눈으로 보는 개명 신고 절차



지난 2005년 개명 제한이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부터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매년 16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범죄를 기도 및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지 않는 한, 개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개명을 신청한 사람 중 95% 이상이 개명했다.

 

개명은 개명을 하려는 사람이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

 

01 필수자료 준비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준비

1. 본인의 기본증명서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본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4.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6.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대리인이 제출할 때에는 개명신청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도장 지참

 

 

02 가정법원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


은행에서 송달료와 인지료를 결제하고 영수증 2장을 받아 한 장은 보관하고 한 장은 위의 서류와 함께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03 개명허가심사(법원)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약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심사 결과가 나온다.

 

04 결정문 수령


주소지로 심사결과(허가/기각)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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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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