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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2017-02-14 1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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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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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피해자 구제방안
글쓴이
변호사닷컴
형사보상

가. 의의
형사보상이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재판을 받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지만 이러한 재판을 받을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구금되었던 피의자·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피의자의 경우

1) 피의자보상의 청구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심의회(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때 보상청구서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거나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불복방법 및 소멸시효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결 또는 판결에 따른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다. 피고인의 경우

1) 피의자보상의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 또는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때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청구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할 수 있습니다.

3) 보상 청구에 대한 재판
법원은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정정하고 보충하는 것)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보상청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불복방법 및 소멸시효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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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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