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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성추행, 성별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
- 2025-02-21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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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이성 간에 발생하고 특히 남자가 여자를 대상으로 저지른다 생각하지만 다양성이 확대되며 개인의 성적 취향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성범죄 또한 유형과 양상이 변하며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장난이나 친분의 표현이랑 여겼지만 요즘은 성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성 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동성성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는 것뿐 아니라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추행하는 것 또한 동일하게 처발된다.
동성성추행에 연루된 이들은 단순한 장난이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 피고인의 행동, 두 사람의 관계,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한다.
일단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폭행의 정도는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힘의 강도와 관계없이 인정되며 갑작스럽게 끌어안는 등의 기습추행 또한 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동성성추행의 성립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인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
보통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거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내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추행했거나,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문제없다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장난으로 치부하려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경우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성별에 무관하게 처벌받는 성범죄이므로 행동에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문제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진단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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