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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안주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 2017-01-16 10:03:26
85조회수 669
| 분류 | 이혼.가정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안주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재산명시제도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지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재산을 명시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에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조회제도는 가정법원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행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산조회제도 신청항목>
①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②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③ 조회할 재산의 종류
④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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