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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 6가지 단계
2015-08-15 11:36:13
아이콘106
조회수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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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
글쓴이
관리자
제목
의료소송 전 6가지 단계



01 의료서비스 후 상해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갑작스러운 상해를 입었다면 의료행위를 제공한 측에 적절한 보상과 제대로 된 치료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상해가 서비스 직후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몇 달이 지나 나타난다면 보상과 치료를 요구하기 어렵다. 의료인이 보상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서 자신의 상해와 의료 서비스의 관련성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02 변호사와 상담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면 변호사와 바로 상담한다. 의료소송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법률 상담을 해줄 수 있다. 또한 상해를 인식한 뒤에 곧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더라도 승소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03 의료전문가 검색


상해가 의료서비스를 받은 이후 발생했다고 밝히기 어려울 경우, 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 의료전문가는 피해자의 사례를 듣고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의료과실 여부를 판별해줄 수 있다. 주변에서 의료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의료전문가를 소개시켜 줄 것이다.

 

04 정보 수집


의료과실이 의심될 경우, 자신이 받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찾은 정보가 명확할 경우, 즉결심판절차를 이용해 약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05 협상으로 해결


변호사나 의료전문가가 협상으로 합의를 권장할 경우, 재판까지 가는 것보다 합의하는 편이 낫다. 사안이 복잡해 의료인의 과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 재판까지 가더라도 의료인은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

 

06 재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재판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의료소송은 일반 민사에 비해 조회, 진료기록, 신체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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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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