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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거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를 침해
2025-06-04 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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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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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
면접교섭권은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단순히 부모의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양육되지 않는 부모와도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자녀 중심의 권리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의 법적 효과
한쪽 부모가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 일정 금액의 제재금(일당 10만 원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거부나 악의적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양육권 변경 사유로도 고려될 수 있으며, 실제로 여러 판례에서 면접교섭 거부가 양육자의 부적합성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모욕죄와 연결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실질적인 집행과 조정 절차
면접교섭은 법원이 결정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면접교섭 결정 이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확보를 위한 간접강제 신청, 변경신청, 심리 재개 요청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사조정 또는 법원의 협의권고 절차를 활용해 일정 조율, 장소 조정, 중재 전문가 배정 등을 통해 협조를 유도하는 방식도 실효성이 높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면접교섭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거나 상대방 부모가 폭력, 학대, 납치 위협 등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의 사전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자의적 판단으로 면접을 차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신청을 먼저 제기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부모는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먼저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되, 반복적으로 거부되거나 일방적 차단이 있을 경우 내용증명, 녹취, 문자 증거 등을 확보해 간접강제 또는 재신청 절차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명백히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 상담소 소견, 녹음자료, 전문가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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