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관음증의 3가지 유형
2016-01-27 18:17:53
아이콘151
조회수 2,158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글쓴이
관리자
제목
관음증의 3가지 유형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관음증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음증’은 성적 도착증이라고도 불리며, 타인의 성과 연관된 행위를 훔쳐보며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관음증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


01
일반적으로 엿보는 행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최근에는 여성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몰래 여성을 훔쳐보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하수구 밑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훔쳐보던 한 남성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02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

몰래 훔쳐보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엿보는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그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03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 동영상 소지 행위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는 추세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범죄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